충남도 행복키움수당 24개월→34개월 아동 '확대'

2020-10-19     이성엽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내달부터 충남도 행복키움수당이 기존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행복키움수당 제도를 도입한 지 만 2년이 되는 올해 그 대상을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2018년 전국최초로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개월 이하의 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충남형 아기수당’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충남형 아기수당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12개월 미만에서 24개월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회의에서 양 지사는 “행복키움수당 대상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대폭 확대된다”면서 “도에서는 총 373억 원을 투입해 11월부터 36개월 미만 아동 4만 1000명에게 월 10만 원 씩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충남 노력이 한 해 한 해 성장하고 결실을 맺어 가고 있어 도지사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합계출산율 0.92명에 불과한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도내 36개월 미만 아동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