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솔라고CC, 농약 잔디 폐기물 불법 투기

토양·용수 등 2차 피해 우려

2020-10-21     김정식 기자
사진은 솔라고CC 골프장이 인근농가 논 옆 땅속에 건설기계로 폐잔디예지물을 매립 한 흔적이며, 겉보기와 다르게 다량의 예지물이 매립됐다.(사진=김정식기자)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충남 태안군 기업도시 내 솔라고CC 에서 농약을 흠뻑 머금은 깍은 잔디를 불법 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깍은 잔디(폐잔디 예지물)은 농약이 묻어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항)에 의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폐잔디 예지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업체에게 위탁 처리해야 하며, 이를 골프장 내에 보관할 경우 환경오염 및 침출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 시설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하지만 솔라고CC는 폐기물 보관시설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비가림과 침출수처리시설 없이 폐잔디 예지물을 암롤 박스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홀에 예지물을 불법 투기까지 하고 있어 인근 농가와 농지 등에 환경과 수질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솔라고CC 관계자는 “폐잔디 예지물을 위탁업체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8월과 9월에도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한 예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리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 8월과 9월에는 전혀 수거를 하지 않고 10월 15일에 압롤 박스 2대 분량(60㎥)만을 처리한 것으로 취재됐다.

일반적으로 18홀 기준 골프장에서 연간 발생하는 예지물은 1300㎥ 정도이다. 솔라고CC는 36홀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업체 관계자는 “골프장내 폐잔디 예지물을 비료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 실효성이 없어 불법 투기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농가와 농지 인근에 대량의 농약에 노출된 폐잔디 예지물을 불법 투기 시 토양오염이나 용수 등의 오염으로 이어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일갈했다.

잔디가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8월과 9월에 폐잔디 예지물을 처리한 근거가 없는 솔라고CC의 예지물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가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