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물 조경기준 강화

2006-11-27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는 민선4기 공약사업인 ‘3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각종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대조경에 대한 조경기준을 보완과 건축주의 조경 관리실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 준공후 조경시설이 건축주에 의한 훼손, 주차장으로 변경, 물건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나무심는 추진방향에 일치되도록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 건축조례안를 올해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방안은 지상 녹지면적을 늘리기 위해 지하주차장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옥상 조경보다 지상 녹지면적 확대 등 가시권 녹지율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시 녹지면적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 조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외에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을 분기별로 수립, 조경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신축시 민간사업 주체의 조경관심 부족으로 사업비 투자를 기피하거나 조경준공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해 조경의 질이 떨어졌던게 사실이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도심내 훼손되고 있는 녹지공간이 녹생환경도시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