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물 조경기준 강화
2006-11-27 충청신문/ 기자
이에 따라 시는 나무심는 추진방향에 일치되도록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 건축조례안를 올해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방안은 지상 녹지면적을 늘리기 위해 지하주차장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옥상 조경보다 지상 녹지면적 확대 등 가시권 녹지율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시 녹지면적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 조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외에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을 분기별로 수립, 조경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신축시 민간사업 주체의 조경관심 부족으로 사업비 투자를 기피하거나 조경준공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해 조경의 질이 떨어졌던게 사실이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도심내 훼손되고 있는 녹지공간이 녹생환경도시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