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륵 국악단 前 악장 집행유예, 검찰 항소

단원 신규채용 과정서 2300만원 받아 챙겨

2011-07-19     뉴스관리자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18일 우륵국악단 전 악장 A씨(41)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항소할 뜻을 밝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15일 국악단 채용을 빌미로 기소된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전 악장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단원 4명에게도 배임증재 액수에 따라 150만원~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7월 우륵국악단 상임단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채용을 빌미로 신입단원 8명으로부터 23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해당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신입단원 중 4명에게는 액수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입건유예 처분했다.

법원에서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전 악장 A씨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해당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다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검 검찰은 “A씨의 경우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안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