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추모공원 '5억 탈세' 세무서에 제보

주민이 지원금 7억9000만 원 나눠 가진데 이어 5억 탈루 의혹 제기

2020-11-02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추모공원이 시로부터 3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5억여 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광덕면 원덕마을 주민 A씨가 “7억9000만원을 마을주민 101명이 800여만 원씩 나눠가졌다”고 양심선언(본보 2일자 6면보도)을 한바 있는 천안시추모공원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주민 A씨는 이어 지난달 27일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이 천안시로부터 3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탈세한 정황이 있다”며 천안세무서에 탈세정황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은 지난 2010년 천안시로부터 30억 원의 보조금를 받아 허위로 계상해 결산 공시하고 법인세 약 5억 원 이상을 탈세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세무서에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이 주주들에게 공시한 영업보고서를 비롯해 보조금 사용 및 수입 지출내역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조금 30억 원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장기 차입금(원덕리 운영위원회)으로 허위로 계상하고 결산공시해 5억여 원 이상의 탈세정황이 신고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추모공원이 천안세무서로부터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무서 관계자는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이관되어 조사하게 된다"며 "조사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광덕면 원덕마을 주민 A씨는 “지난 2011년 천안시가 원금보전을 원칙으로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에 지원한 7억9000만원을 2019년 3월 자신의 통장에 원덕리 밤나무골 명의로 790여만 원이 입금되는 등 마을주민 101명이 나눠가졌다”며 통장을 증거용으로 제출한바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6년 천안시로부터 제설작업용 트랙터를 9000만원을 지원받은 구입한 뒤 임의로 처분했는데 매각대금의 출처 또한 오리무중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