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추모공원 '5억 탈세' 세무서에 제보
주민이 지원금 7억9000만 원 나눠 가진데 이어 5억 탈루 의혹 제기
2020-11-02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추모공원이 시로부터 3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5억여 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 A씨는 이어 지난달 27일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이 천안시로부터 3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탈세한 정황이 있다”며 천안세무서에 탈세정황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은 지난 2010년 천안시로부터 30억 원의 보조금를 받아 허위로 계상해 결산 공시하고 법인세 약 5억 원 이상을 탈세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세무서에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이 주주들에게 공시한 영업보고서를 비롯해 보조금 사용 및 수입 지출내역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조금 30억 원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장기 차입금(원덕리 운영위원회)으로 허위로 계상하고 결산공시해 5억여 원 이상의 탈세정황이 신고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추모공원이 천안세무서로부터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무서 관계자는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이관되어 조사하게 된다"며 "조사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광덕면 원덕마을 주민 A씨는 “지난 2011년 천안시가 원금보전을 원칙으로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에 지원한 7억9000만원을 2019년 3월 자신의 통장에 원덕리 밤나무골 명의로 790여만 원이 입금되는 등 마을주민 101명이 나눠가졌다”며 통장을 증거용으로 제출한바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6년 천안시로부터 제설작업용 트랙터를 9000만원을 지원받은 구입한 뒤 임의로 처분했는데 매각대금의 출처 또한 오리무중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