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당진·평택항 관할권 바로잡아야”
11일 대법원 현장검증 입회... 빠르면 연말 최종선고
2020-11-11 홍석원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11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원에 대한 대법원 관할권 소송 현장검증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2015년 행안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립지 29%를 당진시, 71%를 평택시로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관과 소송대리인, 원고와 피고 측 공무원 등이 참석한 이날 현장검증은 서부두 일원 6개 지점에서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 측은 이날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비롯해 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접근성 우월, 매립과정과 부두내 기업 투자유치, 기반시설 공급 등을 통해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명선 의장은 “충남의 푸른 바다와 부두가 분쟁의 대상이 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면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한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2차 변론 유무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 초쯤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