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제대로 감시하나?"... 미정산 땐 페널티 ‘구두선’

김연 충남도의원, 지난해 937건 중 20%달해... 지방재정법 위반 주장

2020-11-26     홍석원 기자
김연 충남도의원.(충청신문 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민간보조금 집행 및 허위정산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민간보조금 정산현황에 따르면 결과 올해 5월 18일까지 정산 대상 937건 중 182건, 약 20% 가까이는 정산되지 않았고, 정산이 확정된 사업도 90% 가량은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법(제32조 6)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사 대상이 지난해 사업임을 고려하면 사업 후 60일 이내 정산을 마쳐야한다는 지방재정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 된다”며 “이같은 문제는 2018년 민간보조금 정산분석에서도 드러났지만 미정산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도의 방침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의 민간보조금 편취분석 결과 영수증, 매입전표 등 증빙자료를 위조한 사례가 전체의 59.2%나 된다”면서 “무증빙, 유사증빙 및 중복증빙자료는 14.3%를 차지하고 실제 거래 없이 보조금 계좌에서 비용을 지급한 후 개인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등 정산 과정에서 부정과 편법이 만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산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시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신뢰 받는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