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모든 학교 등교 밀집도 '3분의 2'로 제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수능 관련 업무자 재택근무

2020-11-30     홍석원 기자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12월 1일부터 충남의 모든 학교는 등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 학교인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역 및 학교 주변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강화된 밀집도를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학교는 종전과 같이 학생 수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 등 자율 운영이 가능하다.

이밖에 수능 감독관과 방역담당자 등 관련 업무자는 가급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업무자가 재직하는 중·고등학교는 전염병 감염을 우려해 수능 다음날인 4일에는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김지철 교육감은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격차 해소와 원격교육 질 관리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