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2020-12-07 박수찬 기자
신고 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방문, 우편 발송, 소방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화재 예방과 올바른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