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유흥업 종사자, 강제 휴업 중단 촉구

2021-01-21     이성엽 기자
충남도내 유흥업종 종사자들이 도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상여 포퍼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강제 휴업중인 충남유흥업소 업주들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는 21일 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합금지연장 즉각 중단 ▲주점업종 희생양 삼는 업종차별정책 철폐 ▲강제휴업 관련 손실보상 지원 및 생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춘길 지회장은 “충남도가 주점업에 대해 5차례나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주점업종 업주들은 생존권에 치명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지난 5월11일부터 2주간, 8월22일부터 9월20일까지, 11월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는 업주 및 종사자들에게 길거리로 나가 굶어죽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주와 종사자들이 주거비와 보험료, 휴대폰 여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경비조차 벌지 못하고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주지 못해 이혼, 자녀와의 갈등 등 파탄으로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민으로서 기복적인 인권을 위협당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점업종 업주와 종사자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