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코로나19 극복 중기 육성자금 지원
융자금 이자 지원 통해 자금난 해소·기업성장 기대
2021-01-22 김용배 기자
자금지원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운전자금 지원 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제조업, 일반건설업체 및 전기·통신 공사업체이다.
시설자금 지원대상은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체 및 공장건축 착공중인 계룡 제1·2산업단지 입주기업이다.
융자지원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과 동일하게 은행 대출 금리의 2% 만큼의 이자 차액을 시에서 2년 동안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접수하면 되고, 자금지원을 승인 받은 기업은 관내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육성자금 지원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기업에너지팀(042-840-25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