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설 명절 성수품 특별단속
25일부터 2월 5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1-01-24 류지일 기자
단속대상은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대형마트,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 표시, 혼동표시 등 원산지 표시위반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또는 훼손·손상 등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 적발 등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