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사건 진실규명 촉구
2021-01-26 최병준 기자
이어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뒤늦게 울산시장 선거 당시 김기현 후보 공약의 예타지연에 불법 개입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기소키로 잠정 결론냈다고 한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그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1월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이 기소되면서 청와대 8개 부서, 경찰 등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구체적 실체가 이미 다 드러났다"면서 "이 사건은 청와대가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한 희대의 사건으로 그냥 얼버무리듯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이 35차례나 등장하듯 대통령의 소원, 30년 친구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저지른 사건이며 대통령의 하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후안무치한 문재인 정권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팀 해체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고 법원도 재판을 1년 이상 허송세월하면서 보냈으며, 그 사이 기소됐던 한병도, 황운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황당한 일까지 일어났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만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 잣대대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그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