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2021-02-14     김지유 기자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포함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으며 약 220대의(승용 150, 화물70) 전기자동차구매를 지원한다.

보조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60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250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소재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은 우선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법인 등)은 전기자동차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군 예산 소진 시까지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 하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군은 전기 이륜차 약 15대도 보급할 계획이며, 접수방법은 전기자동차와 같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