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 19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가 접수…점포 당 30만원 지급
2021-02-21 조경현 기자
대상 소상공인은 22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해당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 이행 점포, 직계존비속·형제자매·부부 등 가족 간 무상 임대차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후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당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