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찰청, 소규모 집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강화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2021-03-05     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은 식당·카페, 노래방 등 소규모 집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

시와 경찰청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관리 강화는 지난달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영업시간 연장 이후 식당·카페 이용객 증가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젊은 층이 주로 방문하는 번화가 식당을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폐쇄된 공간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등 방역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관내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과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민들 스스로 감염병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