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2021-03-07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오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비치했는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했는지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고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벌채 및 굴취 시기 도래에 맞춰 시행하는 것으로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가 대상이다.

정당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주시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옥산면, 오송읍, 강내면, 남이면 일부 27개의 리에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을 때에만 이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