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경찰조사 거부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최근 4년간 가정폭력 신고는 감소↓, 검거는 증가↑ 추세
2021-03-09 최병준 기자
두 번째, 개정안에는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비교적 적어 법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상향해 실효성을 확보하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26만4567건, 2017년 27만9082건, 2018년 24만8660건, 2019년 24만564건, 2020년 22만2046건으로 2017년을 기점으로 최근 4년간 감소했지만 매년 20여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반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16년 4만5619건, 2017년 3만8583건, 2018년 4만1905, 2019년 5만27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황 의원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해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스토킹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장치(스마트워치) 부족 문제,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알림e 기능 미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