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기업유치 행정력 집중

2021-03-11     조경현 기자
제천 제3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 타개책이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주정착 자금지원금도 지급한다.

이주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은 공장 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 근로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어야 하며 입사나 주민등록 이전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산단 이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세대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3자녀 이상인 경우 셋째 자녀부터 500만 원을 지급한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정주여건 개선과 이주근로자의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투자유치팀(043-641-66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