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연중 운영

2021-03-13     최태숙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태숙 기자 = 청양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건물에 피난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 및 피난 시설 확보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관계자에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되며,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화에 필요한 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적치 ▲비상구 폐쇄·훼손 ▲방화시설 및 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지급은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을 결정한다.

최초 신고 시 지급 금액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로부터 안전한 청양군을 만들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