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서

2021-03-25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의 집중 단속키로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최근 산나물과 산약초 등 불법채취와 관련된 방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모방한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관내 주요 자생지와 임산물 생산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 정채환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산나물 등의 임산물 채취로 인해 피해 받는 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