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전방위 홍보!
2021-04-17 백대현 기자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차량 홍보용 플래카드 게첨 ▲소방서 청사 모니터 및 로고젝트 활용 홍보 ▲관내 대형전광판 및 문구전광판 영상 송출 등 전 방위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유규 예방대책 주임은“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안전문화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