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
5·18유족회의 회원자격 법률 개정안,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방계가족(형제, 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져”
2021-04-27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충남 서산·태안)은 27일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5·18 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됐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 졌다”며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이자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고귀한 희생을 한 보훈단체 회원분들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12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당사자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6·25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참전자회’에 유족도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