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각 시·군 예산 분담 비율 갈등 여전

충북도 5개 시·군 동의 없이 복지부 협의 신청

2021-05-09     신민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해 7월 22일 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 중인 농업인단체 임원들과 만나 농민수당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 농민수당 각 시군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도내 각 시·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충북도는 지역 내 모든 시·군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보건복지부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반쪽 시행’ 또는 ‘연기’ 가능성도 점쳐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민수당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도는 지난해 9월 제정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농가 1곳당 한 해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협의요청서에 농민수당 지급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일선 시·군의 동의서도 첨부했다.

하지만 전체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시, 증평군, 영동군, 보은군, 단양군 5곳은 빠졌다.

이들 지역 시장·군수는 도가 정한 예산 분담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내 동의를 거부했다.

2019년 기준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10만8000가구다.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544억원이 소요된다.

도는 이 중 60%를 시·군이 부담하도록 분담 비율을 정했지만 이에 반기를 든 시·군들은 도보다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데 난색을 표하며‘5대 5’ 비율로 변경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5개 시·군이 빠진 채 복지부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서 정상적인 제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침에 따라 60일 이내 협의 결과를 내놓게 된다. 시점은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시·군과 다시 협의하라고 보완 요구를 한다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5개 시·군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도의 전면 시행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난해 농민단체와 적잖은 갈등 끝에 농민수당 제도 도입을 결정한 도 입장에선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결과에 따라 농민수당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