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2021-05-17 류지일 기자
신청은 읍면동장이 위촉한 자격보증인 1명과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서를 첨부하고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서산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증 사실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 분쟁유무 등을 조사하고 2개월간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발급 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정보과(660-2262)로 문의하면 된다.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만에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며 “등기하지 않은 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