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충전소 안내판 광고물 총수량서 제외”
전익현 충남도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 가결
2021-07-22 홍석원 기자
수소연료공급시설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안내를 위해 설치하는 간판은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임기와 처리기간, 재심의 사항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 의원은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상 미비로 충전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