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민 안전보험 수혜 74건 총 5억 1300만 원 지급

2021-07-25     이성엽 기자
충남도청사 젼경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는 올 상반기 도민 안전보험 지급액이 74건 총 5억 13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민 안전보험은 개인별로 가입하지 않고 주민등록 등록과 함께 일괄 가입되는 것으로,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을 가진 모든 도민이 대상이다.

홍수나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 사고와 폭발, 화재, 붕괴 등 사회 재난, 대중교통 및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상해 등 각종 사고 시 개인별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도민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도민 안전보험은 현대해상, 지방재정공제회, NH손해보험 등 10개사와 계약 시행 중이며, 도내 15개 시군과 보험료(1인당 800원)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도민 안전보험은 2019년 24건 2억 5000만 원, 2020년 83건 5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전년도 지급액과 비슷한 지급액을 기록해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 사고 피해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 안전보험을 비롯해 새롭고 다양한 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도민 안전보험 수혜 현황을 보면, 농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면서 “안전 사고는 갑작스러운 자연 재해와 달리 사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도민 안전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