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보령·서천·태안은 제외
2021-07-26 홍석원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가 27일 0시를 기해 보령시와 서천군, 태안군을 제외한 전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일단 다음 달 8일까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행사·집회는 50인 미만으로만 허용한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수용 인원은 8∼10㎡ 당 1명으로 제한한다.
‘2그룹 시설’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줄인다.
숙박시설도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 바비큐 파티 등의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실외 행사는 50인 미만 가능)와 식사, 숙박 등은 금한다.
한편,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