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지침 확정

만 6세 적령아동 등 12월까지 신청 가능

2011-09-27     남상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이 201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처리지침을 확정했다.

2012학년도 취학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만 6세 적령아동과 전년도 취학유예 아동 및 만12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해당된다.

2012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중 2013학년도로 입학 연기를 원하거나, 만 5세 아동이 조기 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연기 신청서 또는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12월 31일 이후에 조기 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해야 하고, 특히 학교 및 관련기관에서 홍보를 강화해 통학구역을 준수하고 통학구역 위반(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취학과 관련한 예비소집 방법을 학교방문,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화 했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