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 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돌려받는다.

내달 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신청

2021-07-29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다음 달부터 임대 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 보증금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는 중복가입 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 보증금 보증 특성을 고려해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이뤄지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HUG 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도 소급해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