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밤샘주차 이제 그만’ 야간 불법주차 강력단속 나서
대형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영업용 대형차량 대상
2021-09-09 김원중 기자
단속대상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도로변에 밤샘주차한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이며 다만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최초 위반차량 촬영 뒤 1시간 경과 후 2차 촬영해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지 파악 후 관내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10~20만 원) 및 과태료(5~30만 원)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관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보행자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실시할 예정이며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차고지에 주차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