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훈청, 위탁병원 3곳 지정
2021-09-26 황천규 기자
이는 보훈병원이 없거나 위탁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신속・적정한 의료서비스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가유공자 등은 10월 1일부터 이 위탁병원들을 이용할 수 있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국비로 진료 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중심으로 내년까지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