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대전 12개 학교 급식 중단

지역 학교 3곳 중 1곳 영향, 400여명 파업…일부 학교 대체급식·방과후교실 미운영 등

2021-10-20     이정화 기자
기사와 관련 없음.(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대전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20일 파업하면서 지역 12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하는 등 일부 학교 급식과 방과후교실 운영이 차질을 빚었다.

2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체 학교 319곳 중 100곳에서 443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전체 교육공무직원 5097명 중 8.7%다. 직종별로 영양사 및 조리원 283명, 돌봄전담사 21명, 특수교육실무원 41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 66명, 기타직종 32명 등이다.

이에 따라 전체 급식운영 학교 318곳 중 16%가량인 50곳에서 대체급식 또는 단축수업을 했다. 9곳은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고 29곳은 빵과 우유 등 완성품을 제공했으며 12곳은 급식 없이 단축수업해 귀가시켰다.

유치원 방과후교실은 102곳 중 7곳에서 운영을 중단했고 초봄돌봄교실의 경우 기존 410교실에서 10교실을 축소·통합해 400교실로 정상운영했다.

이날 파업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근속차별 철폐, 노동환경,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요구다. 이들은 지난 13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학부모들에게서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나름의 사정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먹는 밥을 가지고 이러니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다른 학부모도 "아이들이 볼모가 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동조합법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