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에 '벌금형 선고'

“지역주택 조합원 피해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적극적 대처 필요”

2021-10-24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사기사건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323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남성우 판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와 사업승인에 가장 중요한 토지사용승낙률과 토지확보율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은 A위원장과 B부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가칭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주택법 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합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2년 넘게 추진위 지도부(위원장, 부위원장)와 업무수임사인 뉴젠시티에 요구했다.

하지만 추진위 지도부와 업무수행사인 뉴젠시티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와 사업승인에 가장 중요한 토지사용승낙률과 토지확보율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남성우 판사는 “조합 관련 자료에 대한 미공개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초 약식 기소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지도부는 선고된 벌금형에 대해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2일 검찰은 사모 1구역 재개발 조합 임원들과 가칭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이하 주진위) 임원들의 ‘사기·횡령’과 관련해 재개발 조합 임원들 4명과 업무수임사 뉴젠시티 대표 등 3명에게 5~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로써 사모 1구역은 재개발조합과 추진위는 임원들에 대한 검찰의 5~10년 중형 구형에 이어 추진위 지도부 임원들에 대한 벌금형 까지 사모1구역 모든 임원들이 검찰 구형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 일부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조합원의 알 권리와 진실규명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 관련 자료를 요구시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장과 업무수임사 상대로 형사고소 등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청주시 지역 재개발지역이나 재개발·주택조합 등에서 조합의 자료를 숨기거나 은폐하는 일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비대위 관계자는 “피해 조합원 입장에서 피해 예방과 조합원 알 권리와 피해 를 줄이기 위해, 사법부와 청주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