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개최

2021-11-09     김용배 기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공군은 9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열었다.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미래 항공우주작전 역량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우주의 군사적 활용 및 우주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과 화상시스템(Webex)을 활용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뉴 스페이스’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민국 공군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가와 국방우주력 강화에 기여하는 ‘우주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