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이어 등기소장 피습
2007-01-16 충청신문/ 기자
범행당시 만취상태였던 표씨는 자신이 신청한 부동산 소유권 말소등기가 처리되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등기소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인 표씨가 등기소로 들어와 소장에게 다가간 후 손쓸 겨를도 없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표씨는 등기소 직원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표씨는 단양등기소에 찾아와 억지 등기를 요구했으며, “승소한 후 등기를 신청하라”며 취하를 요구하는 직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등기소는 밝혔다.
표씨를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인 경찰은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이날 중 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단양/김태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