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중생 성폭행 가해학생 처벌하라”

처벌촉구 공동대책위, 선고연기 규탄·형사법원 재송치 촉구

2011-11-16     김송희 기자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과 다름없다”

대전지역 5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는 16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가해자의 입장만 배려하는 가정법원은 이미 사법판단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도 상실했다”며 ‘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력 가해자 선고연기 규탄 및 형사법원 재송치’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5월 지적여중생을 16명의 학생들이 한달의 시간동안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것에 대해 가해자측에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사회의 정의와 인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이원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형사법원에서 자식을 용서해 달라며 울던 가해학생 부모들이 가정법원으로 오자 ‘피해자는 장애학생이라 볼 수 없으며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우리는 그 아이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해자들의 태도로 볼 때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죄질의 무거움을 직시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미진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도 “이번 사건이 도가니 영화 열풍에 휩쓸려 지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16명의 가해 학생들이 수험생이란 이유만으로 선고를 미루는 것은 학생 인성교육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 한다”며 “이번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장혜정 대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은 “지적장애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 선고를 미루는 것이 진정 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왜 가해자가 돼야 하는지, 피해자가 왜 가해자에게 받은 상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솜방망이 처벌보다 확실한 처벌과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형사법원 재송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자폐를 가진 딸아이의 아버지라 밝힌 한승만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 사건을 끌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가해자들은 처벌 없이 편안한 생활 속에서 수능을 준비했고 이런 식이면 깨끗한 학적부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할 것”이라며 “현재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해학생들을 형사법원으로 재 송치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대전시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겨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위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가해학생들은 징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시 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 기능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교육청의 미숙한 대책마련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대전 장애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5월 대전지역 일반계 4개 고등학교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한 달여간에 걸쳐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형사법원은 ‘죄질은 무거우나 아직 학생이니 기회를 주자’는 판결에 따라 가정지원에 송치, 그 뒤 수능시험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왔으며 현재 가해자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송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