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총력전’

홍성교육지원청, 음주운전·성매매 등 징계 강화

2011-12-12     김원중 기자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익현)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강화된 내용을 각급 기관에 시달해 연말연시를 맞아 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강화된 내용으로는 최초 음주운전 면허정지 경고에서 경징계로, 음주운전 2회의 면허 정지처분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성매매를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최고 중징계 할 수 있는 제도로 적극 나섰다.

또한 일부 공무원의 비리 행위가 전체 공직자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고 정부 시책도 불신하게 만드는 등 파급효과가 큰 만큼 홍성교육지원청은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생활화 기반을 구축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정 교육행정 실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홍성/김원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