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에도 ‘K-POP’열풍 거세

특허청, 2010년까지 0건·올해 48건 출원

2011-12-19     강선영 기자

세계 전 지역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K-POP’열풍이 상표출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까지 볼 수 없었던 ‘K-POP’관련 특허출원이,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48건이 출원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분야별로 보면, 요식업, 연예업, 방송·통신업 등 서비스업분야가 18건 출원됐고, 농산물, 신발.의류, 문방구류 등 상품에 30건 출원됐으며, 출원인별로는 개인이 22건(45.8%), 법인이 26건(54.2%)을 출원해 법인의 출원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 각 지역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K-POP’표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이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K-POP’은 대한민국의 대중적 인기를 얻은 유행음악을 총칭하는 공공성이 강한 명칭으로, 이와 관련된 업종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상표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와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 있는 기호나 문자·도형과 결합해야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