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다가갑니다
2007-02-06 충청신문/ 기자
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
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
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과거에는 노인의 수발문제가 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평균수명이 길지 않아 수
발기간도 길지 않았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았다.
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수발 기간도 길어졌으며, 더 이상 가족이 감당하기에
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으며, 비윤리적이
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더 이
상 허용될 수 없다.
일부 부유층의 경우 값비싼 유료요양시설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요양 시설을 이용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은 절대적으로 부족하
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이 과중한 실정이다.
수발자의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주 수발계층인 여성이 수발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게 되어 정작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
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08년 7월 제도 도입 시 전체 노인인구의 1.7%(1~2등급, 최중증․중증노인, 8만5천명)정
도, 2010년에는 중등증(3등급)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전체 노인의 3.1%(16만6천명)정도가 수발서
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발보험료금액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2008년 약 3~4%수준에서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 약 5~6%수준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