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치입법지원 편집기 활용

오류 최소화·법규문서 형식체계 표준화 시스템

2012-01-26     염광섭 기자

-청주시, 조례·규칙안 심사 법무교육 계획 실시

청주시가 26일 소회의실에서 제32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 안에 대해 첫 심의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를 활용해 조례·규칙 안을 입안심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누구나 법규문서 형태의 입안문서를 법령입안 심사기준의 형식기준에 맞도록 쉽게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가 전반적인 법규문서 형식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 2010년 10월 법규조문 구조를 이용한 개정지시 데이터 생성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또한 청주시는 지난해에 자치입법지원 편집기술을 특허를 낸 신지식인 조창희 박사를 초빙해 편집기 활용기술을 전 직원에게 교육시킨바 있으며, 향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교육을 통해 자치입법지원 편집기 활용능력을 습득한 직원들이 지난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미정비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는 의안이 대부분이었다.

시 의회법무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 및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등 법제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입안심사에 제한을 두고 활용도가 높은 직원들에게는 상·하반기에 걸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염광섭기자 sky300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