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당진교육지원청,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2012-01-30     김윤진 기자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희순)은 지난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

어린이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돼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며, 놀이기구에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공공장소라 함은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공원, 병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의미한다.

지난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3년 연장됐으나, 2012년 1월 27일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월 1회 자체 안전점검, 사망의 경우 8000만원이상 보상되는 보험가입(내달 25일까지), 안전교육(7월 26일까지)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소중한 어린이들을 위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고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이야 말로 우리 모두의 몫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확보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부과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당진/김윤진기자 yj5541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