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 집중단속
1일부터 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운행 집중단속
2024-07-02 박재병
특히, 초·중·고 및 대학생들의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학교 주변 및 주요 도심지를 중점 대상지로 선정,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운행 시 단속에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 10만원 △음주 운전 10만원 △신호위반 3만원 △중앙선 침범 2만원 △보행자 보호 위반 3만원 △인도 주행 3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주·정차 위반 2만원의 범칙금과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행 시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인 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시민 안전 대책 동참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캠페인도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