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파트단지 내 직거래장터 원산지표시 점검

2012-02-05     금기양 기자

대전 동구는 공동주택단지 내 요일별 개장하는 직거래장터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공정 거래 유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 관내 아파트단지 직거래장터 1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점검내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와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 이다.

지도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계도, 시정 등 현지 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 등 중요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또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초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