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대상 확대
인력난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내 유휴 인력 매칭 앞장서
2024-09-19 박광춘
지원 대상으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이 우선 선정되며, 도박, 사행성업종,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약국, 한약국, 수의업 등은 제외 업종에 해당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사업장 및 참여자의 근로계약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제기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메일(koida@koida.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33), 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로 문의하거나 수행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