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지원조례 추진

2007-03-05     충청신문/ 기자
충북 음성군이 지역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에 연고를 둔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음성군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올 상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군은 이 조례에 관내에서 발주되는 모든 토목공사 등에 지역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규정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 건설업체가 호소하는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창구와 건축허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건설업 등록·갱신업무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49%로 확대토록 권고하는 한편, 민간사업을 인허가하는 일선부서는 사업자에게 지역건설업체를 참여토록 권유하고 지역 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구매토록 유도하는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우선 살리는 길이 도정(道政)목표인 경제특별도 건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 지역건설업체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 건설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해 건설경기부양이 실질적인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음성/김학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