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줄었다

2007-03-07     충청신문/ 기자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강화되는 등 사업장내 고용평등이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지청장 이병직)은 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1,7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73.7%인 1,263개 사업장에서 총 3,303건의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대부분 시정조치(97.9%)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0.3%) 및 사법처리(0.2%)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669건, 20.3%),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341건, 10.3%), △고용상 차별(184건, 5.6%), △산전후휴가(96건, 2.9%), △생리휴가(66건, 2.0%), △육아휴직(55건, 1.7%)미부여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관련 위반내용이 전년대비 14.4%포인트, 산전후휴가 위반이 4.3%포인트, 생리휴가 위반이 7.2%포인트 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 육아휴직관련 위반 내용은 전년 대비 각각 5.5%포인트, 0.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신고사건은 전국 총 84건으로서 2004년(106건) 이후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84건의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관련 사건(37건, 44%), △산전후휴가 및 생리휴가 미부여(10건, 11.9%), △임산부 근로시간 제한(9건, 10.9%), △고용상 차별(8건, 9.5%), △육아휴직 미부여(7건, 8.3%) 등의 순이다.

고용상 차별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동일가치 동일임금(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 관련이 가장 많았는데, △가족수당을 남성근로자에게만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무직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직급을 달리하여 채용하고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한 경우 △동일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 등이었다.

보령/손유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