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촌체류형쉼터 건축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시행
연면적 33㎡ 이내 임시숙소 거주시설로 “도시민 농촌유입 활성화”
2025-02-06 박종관 기자
농촌체류형 쉼터는 4개 구청 건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을 등재한 후, 연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도면 작성 서비스는 축조신고를 하면서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현황도로 등에 연접해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해야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돼야 한다. 설치대상 농지 가능여부는 농지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청주시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기존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진입문턱을 낮춰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나아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체류형쉼터 현황도면 작성 대행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