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신고자 추적한 개인정보처리자 벌금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인정… 법원 “명백한 위법”
2025-05-15 남수현 기자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뒤 과태료 처분을 받자, 해당 사업장의 CCTV를 열람해 신고자를 특정하고 영상 사진을 보여주며 신고 이유를 추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사업장의 CCTV를 열람·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신분이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불법 주차를 신고한 사람을 추궁하기 위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주차에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과태료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