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격투기 선수”라며 만취 난폭운전·경찰 폭행 30대 송치

2025-06-17     남수현 기자
▲ 경찰관이 난폭운전자를 제압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남수현 기자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난폭운전 끝에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30대)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9시 40분께 서구 도마동 일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인 경찰이 검문을 이유로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인근 약 2km 구간을 8분가량 도주하며 지그재그 주행과 급차선 변경, 과속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막다른 골목에 진입한 A씨는 경찰이 차량 창문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열자 “내가 전직 격투기 선수였다”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관에게 달려들다 현장에서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협조를 받아 차량 진로를 차단하고, 강제 개방 절차를 통해 A씨를 현장에서 제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으며, 체포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